'협력업체 기술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 2500만원 확정
입력: 2024.10.14 17:25 / 수정: 2024.10.14 17:25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다른 회사에 넘긴 HD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다른 회사에 넘긴 HD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다른 회사에 넘긴 HD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의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직원 A,B 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 500만원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시절인 2015~2016년 협력업체가 납품하던 피스톤 부품 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넘겨 부품 이원화에 따른 원가 절감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다른 업체에 넘긴 자료가 하도급법이 규정한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자료가 하도급법상 규정한 기술자료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피해 회사의 경험과 노하우 등 정보를 축적한 문서이며 생산활동에 유용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HD한국조선해양은 제품 하자에 따른 품질검증관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가피하게 필요했다거나 자료 요구 범위도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섰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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