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파기…"술값 100만원 이상"
입력: 2024.10.08 11:56 / 수정: 2024.10.08 22:06

대법, 1,2심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김 전 회장. /더팩트 DB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김 전 회장.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룸살롱에서 김봉현 전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응액수를 93만9167원으로 계산하고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가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당시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문제는 술자리 중간에 합류한 김 전 회장의 친구이자 당시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전 금융감독원 공무원 A 씨였다.

원심은 A 씨가 함께 술접대를 받았다고 봤기 때문에 당시 술자리에 있던 인물들의 1인당 향응 액수는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대법원은 A 씨는 우연히 룸살롱 다른 호실에 있다가 김 전 회장과 친분이 있어 뒤늦게 합류했으므로 기본술값 240만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같이 계산하면 나 검사 등의 1인당 향응액수는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원심은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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