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10일 구속심사
입력: 2024.10.07 14:09 / 수정: 2024.10.07 14:09
구영배 규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0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개숙여 사과를 하는 구영배 대표. /배정한 기자
구영배 규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0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개숙여 사과를 하는 구영배 대표.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영배 규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0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배)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회장, 류화현·류광진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4일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이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돌려막기식으로 물품 판매 정산대금 1조5950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을 배임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구 대표를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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