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몰수 선고율 71%…인명피해는 줄어
입력: 2024.10.06 14:00 / 수정: 2024.10.06 14:00

검경 음주운전 근절 합동대책 실시 이후

검·경 음주운전 합동대책 결과 음주차량 몰수는 늘고 인명피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
검·경 음주운전 합동대책 결과 음주차량 몰수는 늘고 인명피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경 음주운전 합동대책 결과 음주차량 몰수율이 70%대에 달하고 인명피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실시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444대를 압수한 결과 101대에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

1심 재판이 종결된 건수는 142건으로 몰수 선고율은 71%에 이르며 170건은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음주운전 사망과 상해 사건 송치 건수는 줄었다. 중대 음주운전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월평균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335명에서 하반기 294명으로, 올해 상반기 285명에서 7∼9월 219명으로 감소 추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도 감소했다. 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1만4894건, 2022년 1만5059건, 2023년 1만3042건으로, 사고 사망자는 각각 206명, 214명, 159명으로 줄었다. 부상자는 2만3653명-2만4621명-2만628명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 근절대책 실시 이후 경찰과 협력해 중대 음주운전 범죄 사범은 차량을 초동 수사 단계부터 압수해 몰수 구형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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