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대교수들 "의대생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입력: 2024.10.05 14:40 / 수정: 2024.10.05 14:40

전의교협·전의비 공동 입장문…"의대생 휴학 신청 정당"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 방침에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터무니없는 행정 지도를 즉각 멈추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휴학 관련 구체적 요건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 등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40개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부실한 의학 교육은 결국 부실 의사들을 배출하게 돼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방송 인터뷰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이를 두고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을 소집해 영상 회의를 열고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는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휴학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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