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
입력: 2024.10.03 15:17 / 수정: 2024.10.03 15:17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발언 반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남윤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열린 국회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검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박 검사가 자신을 회유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건을 보고했다고 진술하도록 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이같이 반박했다.

검찰은 "이화영은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1심에서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재판부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설명할 만틈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화영의 주장은 그 동안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술자리 회유,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졌다면 1심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으며 그 후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증언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화영은 1심 판결에 불만사항을 거론하면서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어느 피고인이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청문회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도 화살을 돌렸다. 검찰은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권력자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차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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