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시작…10개 항목 추가 공소장 변경
입력: 2024.09.30 21:03 / 수정: 2024.09.30 21:54

검찰, 분식회계 관련 공소장 변경도 신청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박헌우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에서 추가 증거를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다. 분식회계 혐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으나 판단은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 삼성물산 자기주식 매각, 허위공시와 업무상 배임 관련 등 10개 항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놓고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 개진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위법수집증거'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로직스와 에피스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에는 어떤 물건이 존재하는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 당시 기준으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안의 물건을 압수했다면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의 참여권도 적법하게 보장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은 로직스 서버 등을 통신실 바닥에 은닉했는데 분식회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산정보도 직원의 주거지에 은닉하고 데이터 보관이 불가능한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무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7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8~30일 설연휴를 피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전 주나 다음 주 상황을 보고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 목적이었다거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압수 과정과 증거물 선별 절차를 문제삼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 관련 자료 3700여개의 증거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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