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첫 기소' 시리아인 무죄 파기…IS 가입 선동 혐의
입력: 2024.09.27 15:23 / 수정: 2024.09.27 15:23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음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시리아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음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시리아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음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시리아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 국적의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는 2015년 10월~2018년 6월 페이스북에 IS를 찬양하는 동영상과 글을 올리고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등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후 첫 기소였다. 함께 일하던 B에게 IS가 등장하는 동영상 등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IS 가입 선동 혐의는 유죄, 권유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가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 이상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본 IS 가입 선동 혐의를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A의 행위는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IS에 가담을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테러방지법의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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