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입력: 2024.09.26 15:19 / 수정: 2024.09.26 15:19

검찰 "역량 강화…철저히 환수할 것"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범죄수익 122여억원 전액을 국고로 환수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4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세)씨를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는 이씨 모습. /황지향 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범죄수익 122여억원 전액을 국고로 환수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4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세)씨를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는 이씨 모습.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범죄수익 122여억원 전액을 국고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이 씨를 상대로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약 122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2년경까지 약 28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사실상 나머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검찰은 올해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정,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민사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수를 진행해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검찰은 이 씨가 운영하는 차명법인을 확인하고 해외 가산자산을 추적했다. 현금과 수표 등 3억원, 가상자산 12억원, 명품시계 등 은닉재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차명부동산 4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범죄수익 박탈이라는 종국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환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죄로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