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ARS 기간 한 달 연장
입력: 2024.09.24 12:10 / 수정: 2024.09.24 12:10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기간(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기간(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기간(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전날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한 달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 매각주간사 선정과 협상 준비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연장을 결정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지난달 1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티몬·위메프를 담당하고 있는 회생2부에 배당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이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처분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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