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세 노래' 띄운 검찰 징역 2년 구형…이재명 "사법부가 최후 보루"
입력: 2024.09.20 20:38 / 수정: 2024.09.20 20:38

검찰 "수차례 거짓말해 유권자 선택 왜곡"
이재명 "검찰 권력남용으로 민주주의 훼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빠른 11월 15일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의 구형이다.

검찰은 "(이 대표는) 전파성이 매우 높고 신뢰도를 가진 지상파와 종편 방송,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반복했다.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자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 하는 것에 예상이 어려웠고 (이 대표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 화면에 가수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 가사를 띄워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가사를 인용하며 "이 노래는 화자에게 깊은 상처가 돼 상대방을 모르기로 한 현재 심경을 표현한 노래"라며 "(김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입장과 같아 보인다"고 비꼬았다.

김 전 처장이 생전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유동규)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대목을 법정에서 틀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정치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차장이 이 대표와 활발한 교우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검찰이 만들어낸 개념이다"라며 "'몰랐다'는 말은 그냥 몰랐다는 거다. 거기에 '교류행위(골프 등)'를 집어넣어 대하드라마가 작성됐다. 모른다는 것은 본인의 인식이고 평가"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김문기도 제 기억에 있던 부분들은 명확하게 (과거) 전화해 신세진 기억이 있어 그 얘길 한 거다. 백현동도 기억에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다. 그 후 고생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 기억이 대체로 맞다"며 "이 나라가 오랫동안 만들어 세계에 자랑하는 민주주의도 검찰의 무리한 권력남용으로 다 훼손되게 생겼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판을 마치고 나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떠났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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