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방조 혐의 유죄…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4.09.12 16:07 / 수정: 2024.09.12 16:10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심에서 ~~/이새롬 기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심에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주'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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