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결론
입력: 2024.09.06 19:44 / 수정: 2024.09.07 10:36

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최종 처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남용희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대검 수심위는 6일 김 여사의 불기소 적절성을 논의한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이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강일원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검찰 외부 인사 15명,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이 참석했다.

수심위는 고발인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도 검토하는 동시에 검찰과 김 여사 측 의견서 진술을 듣고 숙의한 후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론을 지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고발된 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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