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30일 피고인 흉기 피습 사건이 일어난 서울남부지법 법정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대법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피고인 법정 흉기 습격 사건 발생을 놓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각급 법원에서는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려운 여건하에서 모두가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유관 부서 담당자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각급 법원도 각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정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항들을 종합한 후 최종 대책을 마련해 각급 법원에 공유할 벙침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강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강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장에서 6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 씨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