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2심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24.09.02 19:18 / 수정: 2024.09.02 19:18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뉴시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김재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변인 등 3명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이 대변인은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놓고 "피고인들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김학의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김학의의 무조건적인 처벌을 위해 검사 신분, 법무부 출입국 본부 책임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범행을 자행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검사 단독 관청'에 따른 법리에 의하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했다며 적법한 출국금지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변인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 대변인은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총 161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대변인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변인을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冒用·다른 사람 자격을 허위로 서류 등에 기재)해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출국금지 당사자였던 김 전 차관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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