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임혜동 위약벌 소송 1심 승소…"8억 줘야"
입력: 2024.08.31 10:01 / 수정: 2024.08.31 10:01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7.04. /뉴시스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7.04.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8억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전날 김 씨가 임 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21년 2월 술자리에서 임 씨와 물리적 충돌을 겪은 뒤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김 씨는 당시 군복무 중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말 임 씨가 합의금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임 씨의 구속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임 씨는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스에서 은퇴했으며 김 씨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후 매니저로 일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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