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에 피습당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26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8차 공판을 방청하던 중 갖고 있던 흉기로 이 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6분 만인 오후 2시32분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씨는 곧바로 병원에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20년 3월~지난해 6월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코인을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고객 1만6347명에게 시가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구속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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