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마약을 투약한 뒤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식케이는 지난 1월19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식케이를 불구속 송치했다.
식케이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4월 입장문을 통해 대마 소지와 흡연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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