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겸허히 받아들여…자녀들에게도 미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혼인 파탄 책임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노 관장의)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이사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피고들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함으로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금액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