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7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A(43)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는 이날 오전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 했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를 두고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일본도를 구매하고 범행에 사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고 거듭 밝혔다.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 역시 "중국 스파이가 마약 얘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씨는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 거듭 "없다"고 답했다.
경찰에서 백 씨는 "산책할 때 A 씨와 마주친 적이 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마약 검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백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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