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명예훼손 행위지만 비난 목적 없어"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박창우 판사는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 엑스' 지모 씨가 네티즌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가 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지 씨를 비난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과자'라는 표현이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인 데다 김 씨가 작성한 글의 맥락상 전과자라는 표현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실제 지 씨의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도 지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공적 사안과 관련한 견해 표명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원고를 비난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 아니었다"며 "검언유착 의혹을 다룬 다른 기사로 지 씨 범죄 전력이 널리 알려진 점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5만원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지 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여러 차례 만났고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검언유착'을 MBC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20년 10월 블로그 등에 지 씨가 언급된 기사를 링크하며 "증인 선서 후 위증하면 위증죄인 거 전과자가 제일 잘 알겠지"라고 썼다.
이에 지 씨는 자신의 전과가 검언유착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도 김 씨가 이를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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