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강요 혐의'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입력: 2023.03.27 16:15 / 수정: 2023.03.27 16:15

금품 9000여만원 갈취 혐의도

시공사를 상대로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된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
시공사를 상대로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된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공사를 상대로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된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이모 위원장, 신모 경인서부본부장을 공동공갈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10월~2021년 10월 서울 각지 20개 공사현장에서 19개 업체를 협박해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지급의무 없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으로 9412만원 상당 금품을 갈취했다고 본다.

이같은 갈취 이후 이 위원장은 월 급여 800만원·연활동비 8000만원, 신 본부장은 월 급여 450만원을 받아왔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기간 준수 압박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의 사정을 악용했다"며 "취득한 금품중 상당액을 피고인들과 같은 조합 간부나 직원의 급여로 사용했는데, 이러한 명백한 불법적 관행이 건설현장에 계속돼왔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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