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강진구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입력: 2023.02.22 23:30 / 수정: 2023.02.23 07:39

"증거인멸·도망할 염려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은 강진구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남윤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은 강진구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은 강진구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혐의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있고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절차 결과, 피의자의 직업, 이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해 볼때 영장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 대표가 지난해 11월 한 장관의 동의없이 서울 강남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가고 더탐사 기자에게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지난해 7월 한 장관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도 있다.

강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 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태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라며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관련 취재환경에서 언론사는 취재 활동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받는 고위공직자는 성실히 해명하고 그 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하고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작동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두 달 만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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