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이 동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김 부원장의 예금·채권 등 재산 6억여 원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검찰이 함께 추징보전을 청구한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도 인용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의 동결 재산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김 부원장 등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금품과 선거 지원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사업상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로부터 모두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8일 구속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 대표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자금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해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 8억 4700만 원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1억 원을 빼돌리고 1억 4700만 원은 건네지 않아 김 부원장에게 실질적으로 넘어간 돈은 6억 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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