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무기한 확대' 입법예고
입력: 2022.09.22 10:26 / 수정: 2022.09.22 10:26

재범위험 높은 경우 '치료기간 연장 횟수' 제한 없이 입원·치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미 형이 선고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파주·시흥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씨에게 신상정보공개와 전자장치부착 명령이 내려졌지만 재범 위험성때문에 불안감은 커지는 상황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나 알코올·마약 중독자, 소아성기호증 등의 성범죄자에 대해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씨의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인 청구 시점을 넘겨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없다. 살인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한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미 형이 선고된 이들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치료감호를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겐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가 △ 준수사항을 위반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위험성 △치료 필요성 등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치료감호를 할 수 있다. 소아성기호증 치료감호자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이 있고,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할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거쳐 검사가 신청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아동성범죄자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을 막아 재범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1월2일까지로 40일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해야하는 흉악범죄다.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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