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2.07.25 06:47 / 수정: 2022.07.25 06:47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도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도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도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귀금속 제조판매업체인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였던 지난 2019년 회사 실적이 악화되자 공시를 앞두고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지분 매도 당시 전년도 악화된 영업실적을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제이에스티나가 반드시 공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사주 처분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보다는 브랜드 리뉴얼 사업 추진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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