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경찰, 증거불충분 판단…허위 경력 의혹은 서면조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그의 모친 최은순 씨 사문서 위조 혐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모친 최은순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30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친 최은순 씨와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각하 결정은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한다.
지난 2020년 3월 의정부지검은 최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여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경찰도 검찰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오지 않아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최 씨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사세행은 "최 씨가 딸 몰래 코바나콘텐츠 감사에게 먼저 연락해 증명서 위조를 부탁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감사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장기간 허위 경력 이력서로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상습 편취한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 측과 조율 끝에 서면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 의혹을 놓고 "(관련 경력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도 검찰에서 넘겨 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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