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차 비자소송 패소…"고통 감수한 장병에 박탈감"
입력: 2022.04.28 15:52 / 수정: 2022.04.28 15:52

'승소 확정' 1차 소송과 상반된 판결…"공익근무 조차 이행 안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사진)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승준 공식 유튜브채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사진)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승준 공식 유튜브채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종 승소한 첫 번째 소송과 상반된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유 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고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변화가 있었으나 징병제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많은 젊은 청년들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는 등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군대 내 사고사와 의문사, 가혹행위 등 여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심신이 다친 장병들을 헤아릴 수 없고 북한 핵 도발에 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등 전쟁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누구나 두려운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눠 부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이라며 "그런데 원고는 2001년 8월경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조차 영영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원고의 존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영토의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한국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현재 만 45세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겼다. 원고는 지난 20년 동안 병역의무 연령 안에 국적회복을 신청해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피력해 한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이라는 가치로서의 공익이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더 크다"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 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를 입국 금지했다.

유 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유 씨는 2020년 3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영사관은 대법 판결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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