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치고는 많아" 분석도…4일 영장심사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두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두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새 쟁점으로 떠오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심리는 4일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문성관 부장판사는 김만배 전 기자의 1차 구속영장은 기각, 남욱 변호사의 영장은 발부한 바 있다. 애초 영장심사는 지난달 27일이었으나 법원은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의 새 쟁점은 1차 청구 때는 없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본다.
곽 전 의원 측은 "총선 직후가 아닌 2016년 3월 1일 남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은 2016년 3월1일 당시도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이어서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다.
'남 변호사가 받은 수사'란 2014년 예금보험공사의 의뢰를 받아 수원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대장동 로비 의혹이다.
곽 전 의원이 수사단계에서 변론을 맡았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사의뢰한 2014년 7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5년 2월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그해 3~11월 이사장을 지냈는데 공단은 정관상 임원의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를 금지한다. 남 변호사는 같은해 6월 구속기소됐다.
한 로펌 대표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 경력이 있더라도) 검사장도 아닌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론을 맡아 구속기소된 사건 비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면 좀 과한 듯하다"며 "선임계를 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곽 전 의원은 2002년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적도 있어 전관예우 논란도 예상된다. 당시 수원지검은 예금보험공사가 수사의뢰한 남 변호사의 혐의 중 업무상 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일부 혐의를 불기소해 의문을 남겼다.
대장동 의혹제기 초기인 지난해 9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남 변호사와 관계를 놓고 "김만배 전 기자와 함께 한두 번 만난 사이"라고 밝혔던 점도 석연치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곽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받는다.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녹취록에 담긴 '곽 전 의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물어봐 골치 아프다'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녹취록 중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라며 "작년 법원 영장 심사에서도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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