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남편 몰래 도장 판 배우자…"정당행위로 무죄"
입력: 2021.12.27 06:00 / 수정: 2021.12.27 06:00
이혼 소송 중 막내 아들을 데려와 주소지 전입을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한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이혼 소송 중 막내 아들을 데려와 주소지 전입을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한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아픈 막내아들 돌봄 목적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 소송 중 막내 아들을 데려와 주소지 전입을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한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두살인 막내아들을 자신의 주소지에 전입시키기 위해 이혼소송 중인 남편 B씨의 동의없이 도장을 파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에 따르면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과 아이들이 사는 주거지를 나와 인천에서 별도로 살아왔다.

이같이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남편과 상의없이 막내아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왔고 주소지 전입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승낙을 받지않고 도장을 만들어 전입시켰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형법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막내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 한시적으로라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데려왔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낮에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주소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남편의 도장이 위조된 법익침해가 있었지만 두살에 불과한 아들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도 봤다. 또 위조한 도장은 전입신고하는데만 사용하고 돌려줬으며 남편의 사회적 신용을 해치지도 않았다. 남편도 2심에서 처벌불원서를 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