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강현 이사, 혐의없음 '불송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와 공동설립자가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머지플러스 대표 권남희(37) 씨와 동생 권보군(34)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권보군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권 대표 등은 2018년 2월쯤부터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는다. 선결제 방식으로 일부 회원을 모집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100만명을 끌어모아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를 거래했다. 그러나 지난 8월11일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들은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 수일 동안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지난 8·10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은 7일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이사는 실제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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