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내달 처음 법정 선다…기소 11개월 만에
입력: 2021.07.05 14:17 / 수정: 2021.07.05 14:17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정식 재판이 기소 11개월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이선화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정식 재판이 기소 11개월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이선화 기자

첫 공판기일 8월11일…준비 절차만 반년 넘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정식 재판이 기소 11개월 만에 처음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 모 씨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8월11일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윤 의원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1월 시작됐지만, 윤 의원 측 변호인단과 검찰이 공소사실 특정과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연됐다.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2차 기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금 명목 등으로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했고, 이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의심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정의연 회계부실 의혹과 윤 의원 개인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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