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성정 투자계약 체결 허가
입력: 2021.06.22 18:32 / 수정: 2021.06.22 18:32
법원이 주식회사 성정을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이스타항공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선화 기자
법원이 주식회사 성정을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이스타항공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선화 기자

차순위 쌍방울 계열 광림 컨소시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주식회사 성정을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이스타항공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전대규·김창권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이스타항공 측의 최종 인수 예정자와의 투자 계약 체결·차순위 인수 예정자 선정 신청을 각각 허가했다.

이에 앞서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는 '투자계약 체결, 최종·차순위 예정자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최종 인수 예정자로는 성정, 차순위 인수 예정자로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광림이 구성한 광림 컨소시엄을 각각 지목했다.

이스타항공은 1월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에 따른 여객감소 등을 이유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즉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2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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