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포·강동구 헬스·골프연습장 자정까지 운영 허용
입력: 2021.06.10 11:09 / 수정: 2021.06.10 11:09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와 강동구에서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완화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올 4월22일 업종별 각 협회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중대본에 제출한 뒤 협의를 거쳐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내용이 확정됐다"며 "마포구와 강동구의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방역적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영업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사업을 12일부터 한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시설에 대해 마스크착용, 선제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 및 환기 등 강화된 4대 방역수칙 이행을 전제로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며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시설로 정한 것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 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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