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세준 기자 |
2019년 국회 인근서 배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욕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7월 국회 인근에서 여권 인사들이 친일파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비판 대상은 문 대통령과 박 전 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어서 문 대통령 측이 직접 A씨를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제3자의 신고로 수사하더라도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기 어렵다"며 "당사자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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