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사람 살아도 업무시설…"부가가치세 내야"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2.19 06:00 / 수정: 2021.02.19 06:00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더라도 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상 오피스텔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더라도 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상 오피스텔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더라도 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상 오피스텔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축업자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지상 14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분양했다. 이중 오피스텔 36세대는 실제 주거 용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나 세무서가 4억5000여만원을 고지하자 소송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건축물 시행령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규정한다.

1심은 세무서의 조치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이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모두 85㎥ 이하인데다 주택의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 등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피스텔이 주거 용도에 맞는 구조와 기능을 갖췄더라도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면세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원심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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