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자신의 명의인 연희동 집 별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자신의 명의인 연희동 집 별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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