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불이익' 현직 판사, 양승태에 손배소 제기
입력: 2020.11.20 10:41 / 수정: 2020.11.20 10:41
지난 19일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 불이익 피해자인 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선화 기자
지난 19일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 불이익 피해자인 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선화 기자

임종헌·김연학 등 의혹 연루 법관 대거 포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 불이익 피해자인 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 비판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는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서울중앙지법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을 상대로 모두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고 명단에는 강형주·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 나상훈 전 기획조정심의관 등 현직 법관들도 대거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등 대법원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번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나 전 심의관이 2015년 1월 작성한 문건에는 송 부장판사를 두고 '법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많다' '선동가·아웃사이더·비평가 기질이 있다'고 적었다. 같은 해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송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한 지방지원으로 발령났다.

소장에는 송 부장판사 측은 피고들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 국제규범을 위반해 법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 평가를 담은 기획조정실 보고서와 관련해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고 전 처장은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과 재판 거래를 비롯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 역시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위법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 전 차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진행 중이다.

송 부장판사 측이 피고로 적시한 김 전 심의관과 나 전 심의관은 기소되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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