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김일곤(48)은 피해자 주모(35·여) 씨가 아닌 20대 남성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일곤은 주 씨를 이용해 20대 남성을 유인하려 했으나 주 씨가 반항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SBS 뉴스 화면 갈무리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김일곤(48)은 피해자 주모(35·여) 씨가 아닌 20대 남성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일곤은 주 씨를 이용해 20대 남성을 유인하려 했으나 주 씨가 반항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0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김 씨가 천안에서 피해자 주 씨를 납치한 것은 올해 5월 자신과 폭행 시비가 붙었던 노래방 종사자 A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A 씨는 올해 5월 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었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6월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김 씨는 8월 초까지 A 씨의 집과 그가 일하는 노래방 주변으로 7차례 찾아와 벌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등 시비를 벌였다. 8월 초에는 A 씨의 노래방 앞에 칼을 들고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A 씨가 노래방에 취직하려는 도우미 여성이 연락하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이 역할을 시킬 여성을 납치하려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피해자 주 씨를 납치한 이유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납치한 주 씨가 도망치려 했고,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목 졸라 살해했다.
한편 김 씨는 A 씨와 폭행 사건 이후인 6월 초순 평소 자신이 원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 28명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