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검거…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 이성락 기자
  • 입력: 2015.08.26 11:34 / 수정: 2015.08.26 11:34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검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최 모(28·여) 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영상 갈무리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검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최 모(28·여) 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영상 갈무리

경찰,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전남 곡성서 긴급체포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최 모(28·여) 씨의 아버지는 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 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영상 속에 비친 20대 여성의 모습과 통화내역 등의 증거로 용의자를 최 씨로 특정, 전남 곡성에 있는 최 씨의 자택 근처에서 25일 오후 6시부터 잠복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 씨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날 오후 9시께 최 씨가 직접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해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를 방문한 것. 경찰은 30여 분이 지나 파출소를 빠져나오는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더팩트>에 "이미 최 씨가 범인이란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 영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이후 아버지와 다툼으로 최 씨가 파출소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최 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최 씨의 아버지는 딸이 워터파크 몰카의 범인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상 갈무리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최 씨의 아버지는 딸이 '워터파크 몰카'의 범인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상 갈무리

최 씨의 아버지는 딸이 '워터파크 몰카'의 범인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최 씨의 아버지는 친척들의 얘기를 들은 뒤 영상에 찍힌 여성이 자신의 딸인 사실을 알게 됐고,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몰카' 촬영자임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관계자는 "최 씨의 아버지가 파출소 조사 과정에서 '왜 딸을 때렸느냐'라는 질문에 '얘(최 씨)가 이상한 걸 찍었다'라고 답했다"라며 "이를 들은 파출소 직원이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 용인동부경찰서 측으로 연락을 해왔고, 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붙잡힌 최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범행의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관계자는 "이미 영상 자료에 최 씨가 여러 번 중복돼 발견됐고, 해당 워터파크에 최 씨가 다녀갔다는 증거자료를 확인한 상태였다"라며 "최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재 범행을 자백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한 남성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는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달 중순께부터 온라인상에서 '워터파크 몰카'로 불리는 영상이 퍼졌다. 이 영상은 국내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를 몰래 찍은 영상으로 여성과 아동 등 100여 명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영상은 지난해 촬영된 것으로, 최 씨는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내부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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