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블박] 비닐봉지 '달랑달랑'…번호판 가리기 '꼼수'
  • 이성락 기자
  • 입력: 2015.08.14 05:00 / 수정: 2015.08.13 22:38

얌체 번호판을 가린 차량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얌체' 번호판을 가린 차량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양심과 맞바꾼 번호판 가리기 기승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번호판을 가리고 있는 차량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교통 법규와 관련, 예방과 단속을 하는 폐쇄회로(CC)TV를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다. 번호판의 일부 숫자만 가려도 단속 CCTV가 판독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얌체'라고 부른다.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에 '번호판 가린 차'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얌체' 운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번호판 위에 검정 비닐봉지를 매달아 교묘하게 번호를 가리고 있다.

실제로 널빤지, 비닐, 신문지 등으로 번호판 가리는 행위는 만연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위반은 2012년 1만 3316명, 2013년 1만 4419명, 2014년 1만 658명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런 얌체 운전자들을 잡아낼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번호판을 가리다 적발되면 자동차 관리법(제 10조 5항·84조 3항)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번호판 가리기를 단순한 '눈속임' 정도로 생각하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특히 번호판을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 스스로가 이 같은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다. 늘고 있는 번호판 가리기 행위를 줄이고 건강한 도로 교통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번호판 가리는 행위는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가면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말이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

◆ 번호판 가린 차(https://www.youtube.com/watch?v=xOf8B4fUJKw)

<영상 출처=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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