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커스] '바바리맨' 계속 벗다간 감옥 간다
  • 신진환 기자
  • 입력: 2015.07.25 05:00 / 수정: 2015.07.24 23:39
바바리맨 처벌 강화 추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바바리맨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영화 두사부일체
'바바리맨 처벌 강화 추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바바리맨'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영화 '두사부일체'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하는 속칭 '바바리맨'.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바바리맨은 과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통상적으로 성적 흥분 또는 성욕을 채우기 위해 하는 행위로 불특정 다수인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상태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2012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받는다.

법률상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의 경범죄는 차이가 구별되고 있지만,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가려야 할 곳'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 경찰은 "피해자나 신고자가 당황한 나머지 바바리맨의 노출 정도나 음란행위 수준을 알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남기지 못해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처벌에 있어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바바리맨을 본 사람이 부끄럽거나 불쾌감을 느낄만한 상황도 자의적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신체 중요 부위 노출하면 쇠고랑 최근 경찰은 바바리맨 같은 노출에 대해 처벌을 강화, 책임을 엄히 물을 방침이다./신진환 기자
'신체 중요 부위 노출하면 쇠고랑' 최근 경찰은 바바리맨 같은 노출에 대해 처벌을 강화, 책임을 엄히 물을 방침이다./신진환 기자

최근 경찰은 바바리맨 같은 노출에 대해 엄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게는 단순 노출인 경우 경범죄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바바리맨처럼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는 불특정 시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그에 따른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바바리맨 출몰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지속적인 순찰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여성들이 바바리맨을 만난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서울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바바리맨을 만났을 때 소리를 지르면 자극할 수 있어 무표정으로 관심이 없다는 듯 태연하게 해야 한다"며 "또 이들은 노출과 음란 행위로 성적 흥분을 느끼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르는 남성이 계속 따라올 경우 안전한 장소로 피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차 안에서 누군가 부를 경우 무시하거나 먼 거리에서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