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검찰청사에서 황산을 뿌린 30대 대학 교수가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7일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피고소인 등에게 투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 교수를 구속했다.
A 교수는 지난 5일 오후 5시 46분쯤 수원지검 청사 4층 형사조정실에서 검찰 측 입회 하에 피고소인 B(21) 씨 측과 대화하던 중 미리 준비한 황산 추정 물질(540㎖)을 B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대학 조교인 B 씨가 학교에 헛소문을 내고 다녀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9월 B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해 검찰 측 중재로 조정 절차를 밟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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