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국방부가 '남침 땅굴'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예비역 공군 소장 한성주 땅굴안보연합회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모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이 5일 한 대표를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조 본부장은 고소장에서 "'與敵(여적)의 장군들-필자의 무고인가, 저들의 여적인가'의 저자인 피고소인이 '땅굴 여적의 3인방' 중 한 명으로 고소인을 기재하고 '땅굴은 없다고 아메바같이 외치는 조 본부장은 어린애만 못한 전략가'라고 표현해 고소인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12일 모 교회에서 '육군이 90년대부터 땅굴이 없다고 한 것을 보호하는 국방부 장관과 고소인을 여적의 장군이니 목을 베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저서에) 썼다'고 강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한 대표와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 등이 남침 땅굴 강연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자, 지난달 27일 보도 자료를 내고 "1982년부터 20여억 원을 투입해 김포, 연천, 포천 등 민원이 제기된 21개 지역에서 590여 곳을 탐사했으나 땅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5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방부는 그들이 주장하는 곳을 파서 확인시켜주려고 한다. 지금까지 수십 개를 해줬는데 단 한 번도 남침 땅굴이라고 확인한 곳이 없다"며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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