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200억 원대 로또 1등에 당첨되며 ‘인생역전’에 성공했던 남성이 11만에 사기범으로 구속됐다.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받은 189억 원을 모두 날린 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김모(5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정모(51)씨에게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과 20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선물옵션 투자를 미끼로 1억 2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비용을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3년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당첨금 '242억 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189억 원을 받았다. 이후 잇따른 주식 투자 실패와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당첨 5년 만인 2008년 당첨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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