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차가원, 허위 사실로 본질 왜곡…법적 책임 물을 것"
  • 강신우 기자
  • 입력: 2026.06.12 09:27 / 수정: 2026.06.12 09:27
'105억 전세 공방' 차가원 측 주장 반박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 때문"
이승기 측이 11일 차가원 회장과의 전세 공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DB
이승기 측이 11일 차가원 회장과의 전세 공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강신우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105억 전세 공방'을 벌이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차가원 측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 회장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 1월 '[단독] 이승기·백현, 차가원의 라누보 '깡통전세'로 들어갔나' 기사를 통해 이승기와 백현이 특수 관계인인 차가원의 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는 과정의 문제와 전세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문제가 될 위험을 우려했다.

이후 차가원 대표가 소속 가수들의 정산금 미지급([단독] 백현·태민·더보이즈 10억씩…차가원, 가수 쥐어짜고 '50억 미정산') 및 업체 미수금([단독] 태민·백현·더보이즈, '차가원 업체 미지급금'에 '앞길' 막히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자 소속 가수들은 줄줄이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나갔다. 이승기도 그중 한 명이다.

다만 이승기는 차 대표와 빌라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 이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차가원 측은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승기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전세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차 회장 소유의 서울 한남동 빌라 전세사기 의혹과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기 측 윤 변호사는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돼 이승기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했다"고 차가원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어 "현장 스태프 임금 체납과 관련해서도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 또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 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본건이 전세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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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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