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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절대 안 돼"…1400만 개미들 바람 이뤄질까
입력: 2024.04.18 10:31 / 수정: 2024.04.18 10:31

범야권 4‧10 총선 압승에 개미들 불안감 최고조
내년 1월부로 금투세 시행 가능성 높아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더팩트 DB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으나,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범야권에 주도권이 돌아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거세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힘을 싣는 추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을 넘어서며 청원 심사 요건을 채운 상태다. 18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동의 수는 5만2819명으로,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아 실제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간 기준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의 수는 주식에만 수십억원을 굴리는 소수의 부자로, 1%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평균 주식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행법상 과세 대상인 '대주주'(코스피 지분율 1% 이상·코스닥 2% 이상) 등 1만 5000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투자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이 입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장외 채권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액은 51조3774억원에 이른다. 채권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자본 차익과 이자 수익 두 가지다. 현행 과세 체계에선 채권의 이자 수익은 15.4%의 이자소득세로 과세하는 반면 채권의 자본 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총원 동의 수는 5만2819명에 달한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18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총원 동의 수는 5만2819명에 달한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더욱이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세금을 피해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유사한 세제를 도입했다가 후폭풍을 겪은 바 있다. 대만은 1989년 10월 금투세와 비슷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뒤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하락해 과세를 철회했다. 같은 해 금투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시행한 일본도 닛케이지수가 60% 떨어지는 등의 풍파를 겪었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국내 기업의 자본조달 기능을 떨어트리는 과세체계"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나 유상증자 참여가 줄어 결국 한국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외국계펀드에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개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업계 전문가들도 금투세가 사실상 개인 투자자에 대한 '독박 세금'이라는 견해를 펼치고 있다. 금투세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과 일본은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어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손실만 일으키는 독박 과세"라고 짚었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투세가 백지화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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