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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일(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입력: 2023.11.05 18:34 / 수정: 2023.11.05 18:34

"무차입 공매도 강력 처벌"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금융당국이 월요일인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지만 오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이를 노리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공매도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8개월간의 공매도 금지 기간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이·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과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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