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실족사 사건, 술 취해 4m 아래로 추락
  • 변동진 기자
  • 입력: 2015.03.05 14:13 / 수정: 2015.03.05 14:13

이장희 선수, 담배 피우다 추락해 사망 이장희 LG트윈스의 2군 내야수 사망과 관련 재판부는 건물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YTN 방송화면 캡처
이장희 선수, 담배 피우다 추락해 사망 이장희 LG트윈스의 2군 내야수 사망과 관련 재판부는 건물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YTN 방송화면 캡처

이장희 선수, 추락사…난간 외 추락 방지 없어

이장희 LG트윈스의 2군 내야수 유족에게 건물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로 그의 실족사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이장희 선수의 유족이 건물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장희 선수는 지난 2013년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이장희 선수는 오전 1시 40분께 혼자 술집을 나섰고, 그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술집 건너편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장희 선수를 발견한 사람은 지나가던 행인이다. 그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고가 난 주차장은 건물 측면에 있었다.

지상 주차장 뒤쪽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이 계단에는 73.5cm 높이의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

이장희 선수는 술에 취해 난간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서 지상까지 높이는 4m였지만, 난간 외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안내표지판, 주변 조명 등도 제대로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문제의 난간은 평균적 체격의 성인남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난간의 하자와 이장희 선수가 추락한 것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더팩트 | 신철민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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