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이면 된다던 공유 킥보드 안전모’…대구시, 1년 6개월만에 현장 실증
입력: 2022.11.29 14:22 / 수정: 2022.11.29 14:22

'공유 킥보드 안전모 비치함'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 개발
다른 지자체 100대 납품계약


대구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안전모 시제품이 오는 12월 중에 실증에 들어가면서 공유 킥보드 안전모 비치가 가시화 되고 있다. 사진은 경북대에서 개발한 안전모 비치함을 설치한 공유킥보드 / 대구시 제공
대구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안전모 시제품이 오는 12월 중에 실증에 들어가면서 공유 킥보드 안전모 비치가 가시화 되고 있다. 사진은 경북대에서 개발한 안전모 비치함을 설치한 공유킥보드 / 대구시 제공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안전모 시제품이 오는 12월 중에 실증에 들어가면서 공유 킥보드 안전모 비치가 가시화 되고 있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 보면 대구시는 지난해 4월부터 경북대학교와 기술 개발팀 구성을 하고 공유 킥보드에 안전모에 비치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이후 1년 6개월여가 지나서야 시제품 개발을 마치고 실증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공유 전동 킥보드 헬멧 부착이 언제 되느냐는 <더팩트>의 문의에 대구시 관계자는 한달 정도 후에 업체 측과 협의해서 부착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으나 이후 7월에 다시 확인 하니 경북대 산학협력팀에서 개발이 끝나야 된다고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다시 경북대 산학협력팀에 문의하니 "(2021년)연내에 시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실제 시제품은 지난 10월에 완성되면서 시제품이 나오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시제품이 한번만에 나온게 아니다"며 "수정 보완을 거쳐서 완성도를 높이다 보니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번 ‘대구형 전동킥보드 안전모 보관함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경북대 산학협력팀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

경북대에서는 2억원의 사업비로 안전모 보관함과 안전모 등의 제작을 위한 금형 비용과 앱등의 시스템 개발비와 500대의 실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용 킥보드 안전모 비치함을 개발해 적용하는 지자체는 대구시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공용 킥보드 안전모를 개발한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며 "이미 다른 지자체와 납품 계약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후 대구시는 공유업체 2개사와 최대 500대의 현장 실증을 마친 후 상용화에 나서고 다른 지자체에도 개발된 공용 킥보드 안전모를 공급해 전국화 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결국 업체 측에서 안전모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는 업체 측과 의견을 조율해 조속한 시간에 상용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비치해야 하지만 안전모를 비치 했을때 사용자가 기피할 우려가 있어 경쟁력이 떨어질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구시 관계자는 "안전모가 비치되지 않은 공유 킥보드는 안전상의 문제로 수거할 수 있다"며 "안전모가 비치되지 않은 업체는 앞으로 방출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 2020년 11월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전까지는 무단방치 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어도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해당 조례안을 통해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무단 방치될 경우 대구시에서 수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기사 - 안전모 착용 규제에 머리 아픈 대구시와 공유킥보드 업체 / 대구시의회, '공유킥보드 이용 안전 조례' 제정 )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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